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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6 2016가단610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임야 1,57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D 임야 1,5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4. 10. 9.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다가, 1924. 10. 13. F, G 앞으로 1924.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F의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0. 피고 B 앞으로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1985.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G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1. 피고 C 앞으로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1964. 4. 2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부 H이 1976년경 이 사건 토지에 밀감나무를 심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2001. 4. 15.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물려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전 점유자인 H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고, 따라서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하고 20년이 지난 임의의 시점인 2008.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2)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의 상속인이므로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8.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F이 외국인인 점, ‘I 문중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효이고, 그 이후에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J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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