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C 답 1124㎡ 중 피고 지분 706분의 353에 대하여 2009. 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D 답 706평(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은 E 소유였다가 1949. 3. 7. E가 F에게 위 토지 중 2분의 1 지분(약 353평)을 매도하여 F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나. 이후 전체 토지는 G 답 1210㎡(366평, 이하 ‘G 토지’라 한다)와 C 답 1124㎡(340평, 이하 ‘C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1963. 6. 7. 그중 G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전체 토지 중 F의 지분(706분의 353)에 관하여 1989. 5. 9. 원고의 아버지 I 앞으로 1989.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3. 5. 10. 다시 원고 앞으로 1993. 5.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아버지는 2001. 9. 22. 사망하였다. 라.
한편 E는 1953. 4. 20.경 사망하였고, 그 장자인 J도 1997. 11. 8. 사망하였으며, 피고는 망 J의 처로서 C 토지 중 706분의 353 지분(이하 ‘피고의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5,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F은 전체 토지 중 C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도 다만 등기상 지분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F이 원고의 망부에게 C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망부의 점유에 이어 C 토지를 점유하였다며 C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망부가 C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2009. 5. 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F이 C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망부 및 원고의 C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