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7. 12. 24.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토지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70. 12. 23. U, V, W, X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V의 지분(1/4)에 관하여 1987. 11. 17. 피고 Y, P, Q 앞으로 1972. 10.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W의 지분(1/4)에 관하여는 1987. 11. 17. Z, AA, 피고 R, S, T, C, D 앞으로 1986. 6. 1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X의 지분(1/4)에 관하여는 1987. 11. 17. AB 앞으로 1982. 3.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도로는 경기도 건설 AC(1968. 2. 1.)로 지방도 AD으로 지정되었고, 1996. 7. 19.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대통령령 AE로 국가지원지방도 AF으로 지정되었으며, 2001. 8. 25.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대통령령 AG로 국가지원지방도 AH으로 지정되었다.
(2) 원고는 1987. 12. 24.경 위 지방도 AD 확장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들인 U, AB, Z, AA, 피고 R, S, T, C, D, Y, P, Q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들에게 아래와 같이 용지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순번 대상토지 확정사정액(원) 1차 지급 2차 지급 지급일 금액(원) 지급일 금액(원) 1 AI 981,500 1987. 12. 24. 345,000 1989. 1. 17. 494,100 2 AJ 198,400 1989. 1. 17. 198,400 3 AK 1,302,600 1987. 12. 24. 1,445,000 4 AL 124,600 15,000 1989. 1. 17. 109,600 5 AM 246,400 1987. 12. 24. 1989. 1. 17. 246,400 6 AN 163,200 1989. 1. 17. 163,200
다. 이 사건 토지의 권리변동 (1) 이 사건 토지 중 Z, AA, AB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2004. 6.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