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Y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에는 위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1924. 2. 8. 원고의 종원인 Z씨 28세손 AA로부터 망 AB, 망 AC, 망 AD에게 1924. 1. 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B, C, D은 1937.경 사망한 망 AB의 권리의무를 순차 상속하였고,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은 1924.경 사망한 망 AC의 권리의무를 순차 상속하였으며, 피고 W은 1931.경 사망한 망 AD의 권리의무를 순차 상속하였는 바, 그 구체적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관계표와 같다. 라.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한 망 AB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2. 피고 B, C, B 앞으로 1937. 5. 7. 상속을 원인으로 각 1/9 지분에 관한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X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의 개발행위를 진행하면서, 제1 내지 4토지에 관한 피고 B, C, D의 위 각 1/9 지분을 각 63,429,130원에 매수하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11. 3.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4.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1. 12. 18. 총회에서 AE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그 총회 및 결의를 ‘2011년 총회’, ‘2011년 결의’라고 한다). AE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2014. 8. 15.자 총회를 소집하였고, 원고는 위 일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것과 그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AE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그 총회 및 결의를 ‘2014년 총회’, ‘2014년 결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