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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4 2018고단2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7:2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경성 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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