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8.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는데도, 2018. 9. 3. 16:30 경 아산시 신창면 오목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오목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6매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