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4. 01:05 경 서울 관악구 B 앞 이면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 전드 -R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남부 순환로 방향에서 봉 천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35 세) 의 허리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 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전드 -R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순 번 제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