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군산시 H 답 4741.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5, 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이 군산시 H 답 474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A, B이 각 1/4, 원고 C이 12/30, 피고 I, E, G이 각 1/3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가, 그 중 피고 E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3. 31. 인수참가인 F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매도하여 2020. 4. 3.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참조). 3.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및 분할의 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