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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08 2014가단3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피고 C의 서명 및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피고 B이 5,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이 문서의 금액, 변제기 및 이자 기재 부분이 백지인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당한 보충권한을 초과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1998년경부터 2005. 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2005. 7. 25. 그때까지의 차용금 합계 88,000,000원을 변제기 2006. 8. 25., 이자 월 2%(연 24%)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때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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