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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8 2015가단852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92,59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7. 10. 18...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7.경 30,000,000원, 2014. 7.경 35,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2014. 7. 10. 피고 B와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면서 원금을 65,000,000원으로, 이자를 월 2%로, 변제기를 2015. 6. 3.로 기재하였다. 당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4.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 8. 7. 딸인 피고 D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아들인 소외 E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피고 B가 그 변제를 독촉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원고와 협의하여 실제 금전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다.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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