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183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B, C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으며,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8개동 47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는 2009. 4.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에게 공사기간을 2006. 11. 10.부터 2009. 4.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 국제냉동 주식회사(이하 ‘국제냉동’이라 한다), 원신기업 주식회사(이하 ‘원신기업’이라 한다)에게 공사기간을 2007. 12. 17.부터 2009.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옥외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비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후 피고 A은 이 사건 건축공사를, 피고 국제냉동, 원신기업은 이 사건 설비공사를 각각 수행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공종명 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기간 E 425,338,495 수장목공, 유리, 미장, 수장, 칠, 도배, 금속 및 기타공사 1년 2009. 4. 20. ~ 2010. 4. 19. F 90,536,880 토목공사 2년 2009. 4. 20. ~ 2011. 4. 19. G 110,947,709 기계공사 2년 2009. 4. 20. ~ 2011. 4. 19. H 407,854,323 경량철골, 조적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단열, 옥내가구, 주방가구 2년 2009. 4. 20. ~ 2011. 4. 19. I 53,511,000 기계공사-소화공사 3년 2009.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