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25 2018가단10434
지체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5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20. 11. 25.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지상 계사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7. 6. 30.부터 2017. 8. 30.까지, 일당 지체상금률을 0.3%로 각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위 계사신축공사 중 바닥 및 배수공사(이하 ’이 사건 바닥 및 배수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2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7. 9. 20.부터 2017. 10. 30.까지, 일당 지체상금률을 0.3%로 각 기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분쟁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토목공사와 바닥 및 배수공사가 지체되자, 원고는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위 각 공사를 재도급하였다.

다른 건설사업자에 의해 이 사건 토목공사는 2018. 4. 2.경, 이 사건 바닥 및 배수공사는 2017. 11. 13.경 완공되었다. 라.

원고는 2018. 4. 16. 피고에게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토목공사와 바닥 및 배수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정준공일이 경과하여서도 이 사건 토목공사와 바닥 및 배수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토목공사 관련 지체상금은 211,860,000원(= 공사대금 330,000,000원 × 지체일수 214일 약정준공일 다음 날인 2017. 9. 1.부터 다른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2018. 4. 2.까지 × 일당 지체상금률 0.003), 이 사건 바닥 및 배수공사 관련 지체상금은 11,505,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