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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23 2013가합81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환경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설계, 제작,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안정제1지방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의 시공사로서, 2012. 5. 29. 원고와 사이에 위 폐수처리시설공사 중 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공사’라 한다)를 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을 59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을 2012. 5. 29.부터 2012.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2. 31. 계약금액 709,5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3. 1.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6. 22. 원고와 사이에 위 폐수처리시설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38,9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6. 22.부터 2012.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2. 31. 계약금액 493,02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3. 1.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기계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당초 709,500,000원에서 5,340,000원이 감액된 704,16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즈음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발주사인 한국환경공단은 2013. 2. 14. 이 사건 토목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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