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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9 2014가단166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7. C와 피고가 사업자등록명의자로 된 건강센터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일부 마무리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전부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총 107,307,600원 중 46,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61,30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나누어 선해하여 본다.

1)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계약상 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의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발주자로 C가 표시되어 있고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갑 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동작세무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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