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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81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개명 전 D) 소유의 E 티볼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소유의 G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11. 17:50 무렵 인천 계양구 H을 북쪽에서 남쪽으로(별지 사고약도 기준 I 방면에서 J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K동 주민센터 앞에서 L로 좌회전하여 약 20m를 진행한 뒤 좌측에 주차된 피고 차량보다 약 1m 가량 뒤쪽에서 피고 차량과 나란히 정차하였다.

L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 폭은 차량 3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이고, 원고 차량이 정차할 당시 위 도로의 좌우로 피고 차량을 포함한 여러 대의 차량이 평행주차되어 있었다.

다. M은 자전거를 타고 H을 남쪽에서 북쪽으로(별지 사고약도 기준 J식당 방면에서 I 방면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K동 주민센터 앞에서 L로 우회전하였는데, 정차한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원고 차량 좌측으로 진행하였으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및 우측 후미등 부분을 충격하고, 자전거의 우측 핸들과 패달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문과 뒷문 사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추돌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8. 6. 12. M의 치료비 4,880,8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M의 치료비 765,7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M의 총 손해액은 5,646,640원(= 원고가 지급한 4,880,880원 피고가 지급한 765,760원)이다.

바. 한편 원고는 N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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