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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나792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E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피고 버스 운전자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6. 28. 10:52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던 중, 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다음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문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하여 2018. 7. 11. 보험금 4,823,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5,323,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좌우 및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버스의 과실비율을 8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58,400원(=보험금 4,823,000원×피고 버스 과실비율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버스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원고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피고 버스와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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