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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나58764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며,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1. 27. 16:10 경 양주 시 백석 읍 부흥로 1150 부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직진 중 도로 밖에서 2 차로를 가로질러 1 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전손되어 폐차 처리되었고,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으로 2019. 2. 1. 9,900,000원을, 2019. 2. 11. 14,96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하 합계 24,860,000원을 ‘ 이 사건 보험금’ 이라고 한다), 2019. 2. 11. 잔존물 환입 금으로 4,140,000원을 환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0호 증, 을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 9호 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2 차로 중 1 차로로 서 행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도로 밖에서 진입하면서 불법 좌회전하여 원고 차량을 전면에서 충돌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구상권 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에서 잔존물 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20,720,000원(= 24,860,000원 - 4,140,000원, 이하 ‘ 이 사건 원고의 청구금액’ 이라고 한다) 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직진하여 오던 원고 차량이, 주유 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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