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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1.16 2012가단433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B과 사이에 C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뉴그랜져X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B은 2008. 7. 2. 00: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2리 소재 56번 국도를 문발 IC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 차량이 고장났고 B은 원고 차량을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내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원고 차량 후방 약 30미터 지점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위 도로는 별도로 갓길이 설치되지는 않은 도로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판단 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부상 정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통, 상세불명의 근긴장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호소하는 위와 같은 근긴장이상 등은 증세는 피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부터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7. 2.부터 현재까지 E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F병원, 아산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목부위 통증 등으로 약물, 보톡스, 신경차단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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