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 받아 2011. 8.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15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2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비젼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비사벌 아파트 쪽에서 어양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속도미상 진행하다,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F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비사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비젼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2.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