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22.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증일동 쪽에서 진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과 동일방향 좌회전 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의앞 범퍼 부분을 위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신둔면 소정리에서부터 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