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3. 위 형이 확정되고,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8.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4. 20:10경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취향 앞 27번 국도를 군산 쪽에서 익산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전방 주시가 제대로 안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밴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4. 20:10경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에 있는 만나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