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2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23:3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신김포농협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대조뼈다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