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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2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0V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고려정형외과의원 앞 차선 없는 도로를 국민은행(김포통진점)쪽에서 신김포농협 영농자제센터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보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고려정형외과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상기 범죄사실로 경찰 단속을 받은 직후인 같은 날 02: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교통 마을버스 터미널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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