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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5 2020고정3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전력증설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전력증설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고 약칭)의 현장소장이다.

2.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전력을 차단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5. 12: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47세)이 전기작업인 변압시설 내 접지선 보완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감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량물인 변압기 등을 크레인으로 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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