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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3088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

항 중 “③ 소외 은행의 직원이 이 사건 대출 실행 당일 원고 A과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은 이 사건 대출이 2010. 12. 10. 승인된 후 2010. 12. 1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하면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 실행 이후 2010. 12. 22. 무렵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사실을 통지하는 서면을 수령하여 이 사건 대출실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같은 나.

항의 “④”를 “⑤”으로, “⑤”를 “⑥”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④ 원고 A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가 첨부된 이 사건 공정증서가 2010. 12. 22. 원고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늦어도 2010. 12. 22. 무렵에는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2010. 12. 10. 소외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률 연 23%, 여신개시일 2010. 12. 14., 여신기간만료일 2011. 12. 1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 B가 원고 A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4, 1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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