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0522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6,564,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4. 5. 29경.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받는 일반자금대출을 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한 2019. 5. 29.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 소멸일 전날까지의 추가 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A은 2016. 11. 1. 분할원금 상환을 31일 연체하여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소외 은행은 2016. 11. 9. 원고에게 보증사고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7. 2. 24. 소외 은행에 57,136,049원을 대위변제하고 이후 571,610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56,564,439원이다.

3)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7. 2. 24.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 A의 부동산 매도 등 1) 피고 A은 2016. 3. 15. 자신의 동생인 피고 B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