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보증약정 원고는 B과 사이에, B이 C은행 부천상동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은행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B을 대신하여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B은 ①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의 대출 1) 원고는 2013. 7. 11. B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금 1억 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한 2014. 7. 10.로 정하여 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행하였고, B은 2013. 7. 12.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1억 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후 보증기한을 2017. 7. 7.로 연장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8. B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금 1억 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5. 6. 18.로 정하여 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행하였고, B은 2014. 7. 1.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1억 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후 보증기한을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