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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1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2차아파트 607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06. 12.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7. 7. 23.경 위 아파트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다. 가.

2007.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기존 대출로 인해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다른 주소로 옮겨 줄 것을 부탁하고, 이후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0. 말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확정일자를 철회해 주면 1억 2,000만 원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겠다. 나는 100억 원대의 재산이 있으니 보증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억 원 대의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향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갚기 힘든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말경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한 후, 2007.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최고액 117,6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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