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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18 2019가단24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870만원 및 2019. 4....

이유

1.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D의 공유이고, 원고와 D은 부부인 사실, 원고는 남편 D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8. 6.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20만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7. 2.부터 2020.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2018. 10.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참여하였고, 피고 회사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기일인 2018. 10. 30.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2.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한 사실, 이에 피고들은 2019. 3. 20.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2019. 3.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690만원, 그리고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180만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것이고,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 C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 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서명, 날인을 대행한 사실,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2.분부터 차임을 275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들은 위 지불각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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