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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2328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차임 월 4,405,500원(매월 말일 지급, 1개월 이상 체납 시 연체이율 연 10%, 2개월 이상 체납 시 연체이율 연 20%)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2018. 10. 30. 원고의 동의 하에 피고 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대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이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9. 4.경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수차례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9. 12. 11. 미지급 차임을 2019. 12. 1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고, 2020. 1. 7. 재차 피고 회사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12. 31.자로 해지되었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2020. 4. 13.까지의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그에 대한 연체료(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발생한 차임에 대한 연체료만 계산)는 합계 65,025,3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회사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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