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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118950
부동산중개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9,986,651원, 피고 C은 4,365,4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개인사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G의 의뢰로 물류센터 등으로 임차할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2019. 3.경 피고들을 찾아가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울산 북구 H 공장용지 12,141㎡ 중 4,944.75㎡ 및 위 부동산 외 1 필지 지상의 ㈜B I동 건물(이하 위 공장용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과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던 J 공장용지 6,496㎡ 중 3,326.46㎡ 및 그 지상 K동호 건물(이하 위 공장용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함께 임대할 의향이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이 있어 퇴거하도록 설득하여 보겠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 원고는 2019. 5. 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를 확인하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입지조건, 관리에 관한 상황 등을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G과 임대인인 피고들의 대리인인 피고 회사의 이사 L에게 교부하였고, 원고와 G 및 L이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각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라.

한편 G과 사이에 2019. 5. 3.경,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기간 2019. 6. 1.부터 2024. 5. 31.까지, 보증금 302,625,800원, 차임 월 30,262,580원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고 C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위와 같은 기간, 보증금 132,285,000원, 차임 월 13,228,5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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