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2020. 3. 28.부터...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1) 피고 회사는 2019. 8. 3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9. 6.부터 2020. 9. 5.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2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기일 및 방식: 매월 6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월차임으로 원고에게 2019. 9. 4., 2019. 10. 4., 2019. 11. 27. 각 121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9. 12. 6. 이후 사용분에 대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 회사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3. 11.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20. 3. 1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인도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2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