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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60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 죄,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8. 28.자 상해 피고인은 2007. 7.경 빌라 건설업자인 피해자 C(51세)로부터 공사진행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2,1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연락도 피하자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 하던 중, 피해자가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횟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08. 8. 2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니 형사사건에서 돈도 받지 않고 합의까지 해 주었는데 왜 돈을 갚지 않노 죽여뿌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09. 3. 중순경 상해 피고인은 2009. 3. 중순 22:00경 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맞은편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로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막연히 기다리라는 말보다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3. 2011. 10. 중순경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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