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항 강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부분 전과는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없다고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
2015. 3.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31. B으로부터 편취 금 3,000만원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고 소 당하였고, 피해자 C(39 세) 는 2013. 4. 22. B을 편취 금 9,900만원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고 소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고소당한 돈을 포함하여 총 8,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B으로부터 ‘ 피해자에게 8,000만원을 나 대신 갚아 주면 합의를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채권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1. 새벽 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 자가 위 채권 양수계약대로 돈을 갚지 않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D는 2008. 8. 12. 피고인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 주었고, D는 위 B의 사촌인 E에게 1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어, 피고인은 2009. 봄 경 피고인이 D를 대신하여 E에게 1억원을 변제하기로 D, E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D는 2014. 9. 중순경 E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의 내용 증명을 받자 피고인이 E에게 위 돈을 갚지 않은 것을 알고 2014. 11. 20. 경 피고인을 사기 사건으로 형사고 소하였다.
한편,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