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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8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7. 4.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7.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C에게 차용금이 3억 원으로 적힌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2호증)를 교부하고, 경기도 가평군 D 외 4필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액 3억 원의 근저당권부질권도 설정해 주었다

(이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7. 28.까지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C으로부터 근저당권부질권의 실행을 당할 처지가 되자 E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집행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E은 원고에게 채권양수금액 1억 3,500만 원, 자신에 대한 중개수수료 400만 원 합계 1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채권을 양도받으면 피고로부터 한 달 안에 1억 5,900만 원을 변제받아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C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8. C과 사이에 ‘양도할 채권의 표시 : 3억 원, C이 피고로부터 받은 차용증서와 공정증서의 위 금원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로 표시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고 C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

마.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1,500만 원을 2016. 8. 15.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이 적힌 차용증(갑 제4호증)과 원고 외 2인에게 1억 4,400만 원을 2016. 8. 15.까지 완납한다는 내용이 적힌 지불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과 지불각서의 금액을 합치면 1억 5,900만 원이다.

바. 피고는 2016. 8. 17.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3,900만 원은 피고의 공사현장 준공 후 대출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차용증 갑 제7호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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