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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00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C 공증인 합동사무소 2012. 8. 2. 작성 증서 2012년 제2347호로 원고가 2012. 7. 27. 피고로부터 9,500,000원을 변제기 2012. 8. 27.로 정해 차용하면서 이자 연 20%, 지연손해금 연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성진이앤티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233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22. 위 법원으로부터 19,163,960원(원금 9,500,000원 이자 9,663,96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일인 2012. 7. 27.까지 3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선이자 공제한 290만 원만을 받았을 뿐이다.

당시 작성한 950만 원의 차용금증서(을 제1호증)는 기존 2012. 7. 3. 빌린 300만 원과 추가로 빌려주겠다고 한 돈 550만 원에 선이자 및 비용을 포함한 금액인데, 2012. 7. 30. 추가 대출 55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영수증(을 제2호증)만 작성해주고 선이자 및 비용 등 금액에 다툼이 생겨 돈을 받지 못했다.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290만 원 뿐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원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27. 피고로부터 95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해 차용하고, 기존 채권을 포함해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차용증과 영수증에 분명히 기재되고, 원고의 서명 날인과 무인이 각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도 첨부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9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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