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620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5. 6. 15.부터 2005. 8. 30.까지 사이에 피고 및 C에게 다단계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영수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C이 위 영수증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