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2433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9.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하던 E에게 권리금 27,000,000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위 미용실 영업의 시설과 비품 일체를 넘겨받았다.

이어서 2006. 10. 9.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F와 사이에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9.까지로 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미용실 영업을 하였다.

그 후 2011. 9. 10. 원고는 F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6. 9. 9.까지,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과 갱신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보증금 인상액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2016. 6.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13.경부터 인터넷 카페 등에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한편, 2016. 6. 20.경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알아보는 중이니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9. G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미용실 영업에 관하여 권리금을 35,000,000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7. 원고에게 이를 알리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