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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나750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31. C에게 서울 서초구 D,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15.부터 2013.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그 후 C는 201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15.부터 2013.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일식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6. 10. 31.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26. 및 2015.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자신이 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가 2016. 6.경에도 부동산중개업자인 F를 통하여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피고는 2016. 6. 16. F와 원고에게 피고의 딸이 이 사건 점포에서 사무실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2016. 8. 말경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G과 권리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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