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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5 2016가단912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16. 8. 18.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 소재 ‘D 포장마차’(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의 영업을 E로부터 권리금 8,000만 원에 양수하고, 2016. 9. 5.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F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85만 원, 임차기간 2016. 9. 3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0. 초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으나, 2016. 10. 10.경 지인인 원고에게 “혹시 포차 같이 지분참여해서 운영해 볼 생각 있는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10. 14.경에는 다시 원고에게 “오늘 저녁 시간 편할 때 들려줘. (이 사건 점포를) 그냥 넘길게 내 그릇이 아닌가봐 무지 바쁘고 힘들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6. 10. 16.경 이 사건 점포를 피고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10. 1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에 의해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를 하게 된 G이 다른 직원과 다툼을 일으키자, 피고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점포의 명의자인 H이 원고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에 날인하였다.

1. 甲(이 사건의 피고를 말함)과 乙(이 사건의 원고를 말함)은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2.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명의는 丙(H을 말함)이나,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甲과 乙이며,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甲과 乙에게 귀속이 되며, 丙의 경우 단지 명의만을 대여한 자일 뿐임을 확인하고, 丙은 사업체의 운영정산해산 등에 관하여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3. 투자금은 甲이 8,000만 원, 乙이 5,000만 원을 부담하고, 丙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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