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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7나24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당시 중개인인 소외 G을 통하여 향후 이 사건 점포의 점용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재취득을 위한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점용권 재취득을 위한 1순위 및 2순위의 임차인 자격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임차인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 사건 점포를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종료일인 2016. 3. 19.까지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가 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6. 2. 15.경에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2016. 3. 19.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점용권 재취득을 위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1. 18.경 신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점용권을 162,705,000원에 양수하였는바, 이 사건 점포의 점용권을 재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위 양수대금 162,70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당시 원고가 지급한 위 점용권 양수대금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점용권을 재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또는 이 사건 임대차에 기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162,70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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