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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706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의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30. C 관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건물을 전차하고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에 관하여 소유자인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유자인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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