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 및 피고의 유치권 신고
가. B은 2012. 8. 28. 원고에게서 6억 1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101동과 102동으로 구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는 B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3. 9.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이 2013. 9. 11.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그 기입등기까지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하던 2013. 10. 28.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부터 10,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유치권의 존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경매 개시 전부터 점유하지도 않았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마감공사를 수행하고도 아직까지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경매 개시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유치권의 존재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점유하였다.
판단
갑 제8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부터 47, 을 제3호증의 1부터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위해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중인 사실은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경매 개시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