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20』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여행사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2013. 6. 27.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주면 부산 지역에 미얀마 항공 총판 권한을 독점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E에서 피해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미얀마 항공의 부산, 경남지역 항공기 운항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3. 6. 28.경 1,000만원, 2013. 7. 5.경 1,000만원, 2013. 7. 29.경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E 대표이사인 D 몰래 임의로 위와 같은 독점 판매권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독점 판매권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7』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E의 여행사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하던 중, I 위임을 받아서 항공 여객운송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국제항공 여객운송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기업은행 논현역 지점에서, E 직원인 J을 통하여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의 ‘고객 기재란’에 ‘E(주), K,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 ‘실명확인 위임장 위임인(예금주)’란에 ‘E(주)’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