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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09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황칠제품을 판매하는 (주)G를 실질적으로 공동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1.경 서울 서초구 H빌딩 지하 2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황칠대리점 사업권 1개의 대금이 595,000원이고, 총판 사업권 1개의 대금이 50,000,000원인데, 이러한 사업권을 매입할 경우 매입한 사람에게 2014. 10. 31.경부터 대리점은 매월 총수익의 7%를 지급하고, 총판은 매월 총수익의 3%를 지급하며 대리점은 매월 온라인ㆍ홈쇼핑 총수익의 7%를 대리점별로 안분하여 지급하고, 총판은 매월 해당지역 총수익의 3%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2015. 2.경부터는 CJ홈쇼핑을 통하여 황칠엑기스를 판매하는데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돈을 입금하면 사업권을 부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 및 위 (주)G는 별다른 자산 및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황칠엑기스 제조회사인 I(대표 J)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황칠엑기스를 제 때 공급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업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사업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8. 21.경 대리점 사업권 1개 판매대금 명목으로 595,000원을, 2014. 8. 26.경 총판 사업권 1개 판매대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2014. 8. 28.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4. 9. 5.경 대리점 사업권 2개 판매대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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