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B의 로터리 엔진 특허권 취득 및 판매 사업을 위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및 D의 이사나 본부장들과 함께 2006. 7. 4.경부터 2007. 12.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E 7층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F 등에게 “B와 D는 독일 G 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연구개발한 로터리 엔진의 아시아 제조판매 라이센스를 독점 취득하였다. 최첨단의 차세대 로터리 엔진을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하게 되면 당사 주식 상장 시 10~100배 수익을 올릴 것이다. 로터리 엔진의 독점 사업권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수조 원의 가치가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B 및 D가 추진하는 로터리 엔진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주식청약대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처럼 주식보관증을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D의 사업구조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투자금 중 35%는 투자금을 유치한 임원, 본부장, 판매원에게 수당으로 나뉘어 지급되고, 투자금 중 55%는 로터리 엔진 아시아 독점 사업권을 취득한 B와 피고인에게 라이센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며, 투자금 중 나머지 10%도 임원 및 직원 급여, 법인카드비, 외제 차량 구입비,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 운영비로 모두 지출되는 형태로서 정작 로터리 엔진을 독점 제조ㆍ판매하기 위한 공장 설립 등에 투입할 투자금은 남아 있지 않아 단기간 내에 매출을 일으킨다거나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그 결과 D의 상장도 불가능하였으며, D가 라이센스를 확보하였다는 H 시리즈 로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