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6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B의 로터리 엔진 특허권 취득 및 판매 사업을 위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및 D의 이사나 본부장들과 함께 2006. 7. 4.경부터 2007. 12.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E 7층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F 등에게 “B와 D는 독일 G 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연구개발한 로터리 엔진의 아시아 제조판매 라이센스를 독점 취득하였다. 최첨단의 차세대 로터리 엔진을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하게 되면 당사 주식 상장 시 10~100배 수익을 올릴 것이다. 로터리 엔진의 독점 사업권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수조 원의 가치가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B 및 D가 추진하는 로터리 엔진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주식청약대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처럼 주식보관증을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D의 사업구조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투자금 중 35%는 투자금을 유치한 임원, 본부장, 판매원에게 수당으로 나뉘어 지급되고, 투자금 중 55%는 로터리 엔진 아시아 독점 사업권을 취득한 B와 피고인에게 라이센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며, 투자금 중 나머지 10%도 임원 및 직원 급여, 법인카드비, 외제 차량 구입비,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 운영비로 모두 지출되는 형태로서 정작 로터리 엔진을 독점 제조ㆍ판매하기 위한 공장 설립 등에 투입할 투자금은 남아 있지 않아 단기간 내에 매출을 일으킨다거나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그 결과 D의 상장도 불가능하였으며, D가 라이센스를 확보하였다는 H 시리즈 로터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