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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3고단18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 14: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주)E가 2012. 8. 18. 부산에 있는 클럽 F에서 'G'라는 행사를 주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투자를 하는데 수익금의 80%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500만원씩 공동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1,500만 원가량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전액 위 행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주)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처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하던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2012. 8. 18. 부산에서 'G'라는 행사를 주관하는데 대관료 2,5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의 집에 불이 나서 급히 2,500만원을 구해야 한다. 2,5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 이자 500만원을 더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에게 2,5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의 집에 불이 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주)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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