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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434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호텔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16. 4. 21. 20:30 경부터 21:10 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D 호텔 앞 인도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F’( 이하 ‘ 이 사건 집회’ )를 주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 경찰 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1. 20:38 경 위 집회 장소( 이하 ‘ 이 사건 장소’ )에서 야간 소음허가 기준인 65dB 을 초과한 75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 남대문 경찰서 장으로부터 소음유지명령을 받고 서도 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한 채 소음을 줄이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1:00 경 77.2dB 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관할 경찰서 장의 기준 이하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 별표 2] 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 도서관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야간( 해 진 후 ~ 해 뜨기 전) 확성기 등 소음기준을 ‘65dB 이하’ 로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 경찰공무원은 이 사건 집회가 진행 중이 던 2016. 4. 21. 20:38 ~20 :48 이 사건 장소에서의 소음이 75.9dB 로 측정되자 같은 날 20:53 경「 위 집회에 대하여 같은 날 20:38 경 확 성기 등 소음을 측정한 결과 대상 소음도 75dB 로 위 [ 별표 2]에서 규정한 소음제한 기준 (65dB 이하) 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준이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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