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82』 피고인은 2018. 1. 4. 05: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애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갖고 있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019고단192』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는 2016. 12.경부터 사귀다가 2018.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초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리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2019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