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16: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우정로 84에 있는 ‘파머스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크라운마트’ 방면에서 ‘삼성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5세) 운전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